지하안전영향평가
주요업무
지하안전영향평가 |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, 터널공사(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 제외)를 수반하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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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|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소규모 사업 |
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|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사 |
지반침하위험도평가 |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|